방통위 "20% 요금할인 공시 법제화 추진"

현 고시 개정 또는 별도 고시 제정

방송/통신입력 :2015/10/06 16:41    수정: 2015/10/06 16:4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공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에서는 최소 일주일 단위로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단말기 할인 지원금만 게재하고 있다. 이후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선택약정할인을 함께 공시토록 했다.

다만, 행정지도로 권고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즉 유통점에서 요금할인에 따른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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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이에 “단순히 권고보다는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법과 하위법령 제정 당시) 그 부분에 미처 배려하지 못했다”면서 “고시에 지원금과 요금할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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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통위 소관 고시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고시 개정에 앞서 하루라도 빨리 유통현장에서 소비자에 알려야 했기 때문에 각 이통사에 이같은 형식으로 게시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차후에는 그 고시를 고쳐야 하는지 별도 고시를 제정해야 하는지의 방법이 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