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5.4% 유해매체물 노출 ‘무방비’

방통위 관리 감독 ‘구멍’…스마트보안관 앱 허술

방송/통신입력 :2015/10/06 10:00    수정: 2015/10/06 10: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유해매체물 노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명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말 현재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2천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에 달한다.

이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자는 114만6천32(26.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50만4천172(75.4%)명은 음란물과 유해매체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가입자가 13만5천4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보안관’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해커들로부터 쉽게 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캐나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시티즌랩은 “2012년부터 보급된 스마트보안관 앱은 청소년들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을 해커가 쉽게 빼돌릴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방통위가 보안관련 결함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보안전문가에 의하면 여전히 “스마트보안관이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는 등 서버 인프라의 보안 수준이 1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이라며 “방통위는 국민의 혈세 21억4천800만원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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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2012년부터 21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