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짜’…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여전

결합상품 고시개정에도 불법 마케팅 극성

방송/통신입력 :2015/09/26 11:00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5월28일)

“합리적 근거 없이 구성 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 하는 공짜마케팅을 방지하도록 했다.”(9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장고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허위·과장광고가 단순히 판매점 단위가 아닌 본사나 지역 유선사업부 단위의 조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온라인 판매점과 유통점의 광고물 채증을 통해 드러난 위법행위로 총 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4일에는 방통위가 결합상품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심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한 당일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광고물이나 심지어 본사에서 자사 가입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버젓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2~3대 결합할 경우, ‘인터넷 무료’나 ‘인터넷+집전화’ 무료와 같은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S사의 경우 ‘인터넷 무료제공 혜택’이란 문자를 통해 휴대폰 2대 결합 시 인터넷 1만원이라면서, 한 명이라도 75요금제나 밴드59 요금제 이상일 경우 무료라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부추겼다. 또, 3명일 경우 인터넷 무료, 4명일 경우에는 인터넷과 집전화 250분이 무료라고 가입자들을 유인했다.

L사의 경우 유선사업부 수도권 영업팀 발신의 ‘인터넷 광랜 완전무료 특별행사’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휴대폰 2대나 3대 결합 시 인터넷이 공짜라면서 여전히 허위·과장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인터넷과 휴대폰 2대, 3대 결합 시 ‘인터넷 광랜 무료 + 사은혜택 7만원’, ‘인터넷광랜 + 집전화 무료 + 사은혜택 8만원’ 등 인터넷과 집전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은품도 제공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이용자들이 결합상품 가입으로 받아야 할 요금할인 금액을 마치 공짜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방통위의 제재 대상이다.

관련기사

특히, 이달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IPTV 사업자들이 고액의 현금과 상품권을 앞세워 가입자를 늘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유료방송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같은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단, 방통위는 결합상품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면서, 특정상품을 무료화, 저가화하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