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케이블TV 재핑광고, 자율규제로 가닥

방송/통신입력 :2015/09/23 18:02

채널변경광고(재핑광고)를 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

재핑광고란 디지털 방송에서 채널을 돌릴 때 발생하는 지연 시간에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광고다. 일부 시청자가 불만을 제기해 민관이 함게 개선책을 내놓은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과 협의를 통해 재핑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채널변경광고는 셋톱박스 설정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채널변경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만 종료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자 전체를 위한 사전 설명 및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채널변경광고 제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광고 이미지에 ‘채널전환홍보는 메뉴>설정에서 해제 가능’하다는 제거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원격 제어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채널변경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한다.

또 도박, 흡연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관한 광고는 재핑광고에 실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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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이드북 등의 자료에 채널변경광고에 대한 설명과 제거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