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불법사설서버 기승...게임위 뭐하나"

게임입력 :2015/09/18 15:19

박소연 기자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사설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복제와 불법적인 아이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게임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의 책임을 물었다.

박혜자 의원 측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개별적인 불법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의 적발건수가 지난달 기준 5천94건으로 지난해에만 129%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불법사설서버로 제일 먼저 피해가 가는 것은 이용자와 정당한 사업자로 게임 매출 감소 탓에 업체들이 문을 닫는 경우까지 있다”며 “게임위가 제 역할을 아직까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게임개발업체의 동의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등급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경험치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해서 게임사용자들을 유인한 후 유료로 운영을 하거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불법 복제해 자신들이 구축한 서버로 불법운영해온 일당 5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신 4만5천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그 금액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 측은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 없어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사설서버 구축이 가능하고 적발돼도 약식기소된 뒤 50∼150만 원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며 “정부가 추산하는 업계의 피해규모는 지난해에만 1천633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사설서버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게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4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불법사설서버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가 없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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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은 “현재 게임법 등에 따르면 불법사설서버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며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 게임업체와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좀 더 강한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금은 저작권 위반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추후 게임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