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게임위,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규정 모호”

게임입력 :2015/09/18 15:08

박소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의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규정이 모호해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 노출 방지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준 의원은 "게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사행 행위 모사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이 모호해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은 각 이용가에 대해 전체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12세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 구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행행위 모사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30위권 내 게임 중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은 22개다. 이 중 전체 이용가가 10개이고 12세 이상 이용가가 12개로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행행위 모사 요소를 포함한다.

안 의원은 “사행성 유발 정도에 따른 등급 분류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게임 내 사행 요소 분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과 관련된 콘텐츠 분쟁조정 1천12건 중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에 따른 분쟁 조정건이 96%에 해당하는 981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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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의 효자 콘텐츠이며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업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한다"며 "하지만 사행행위에 대한 중독은 연령을 떠나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아동은 그 위험성이 특히 커 사행행위 모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현행법상 허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업체, 유관 기관과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