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삼성, 밀어서 잠금해제 사용금지"

특허침해 기술 제거 명령…삼성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청

홈&모바일입력 :2015/09/18 09:53    수정: 2015/09/18 09:59

정현정 기자

애플이 삼성 제품에서 특허 침해 기술을 제거해달라면서 항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시간) 美 씨넷에 따르면 연방항소순회법원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판결과 관련해 애플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인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제품들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기각했다.

그러자 애플은 곧바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져왔다.

이날 항소법원은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회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법에 보장된 배타적인 독점성을 지킬 권리 또한 중요하다"면서 2대 1로 애플 승소 판결을 했다.

다수 의견을 낸 킴벌리 A. 무어 판사는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 대신 특허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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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이후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모바일 산업에 혁신을 더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제품을 베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온 특허 본안 소송에 따른 추가 소송이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퀵링크(링크를 눌러 전화연결)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기능 등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애플은 해당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