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 기아차 노조도 파업 찬반투표 '가결'

72.8% 찬성률...추석 전 타결 '적신호'

카테크입력 :2015/09/16 22:17    수정: 2015/09/17 08:08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파업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소하·화성·광주 공장지회, 판매, 정비지회 등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만1천163명이 참여해 72.8%(2만2천700명)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원(7.7%) 인상 ▲작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근무형태 '8+8' 변경 ▲현대차와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지난 9일까지 8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0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다음날인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중노위의 조정 결과는 이르면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이후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과 각 공장 지회장 등 75명으로 구성된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9차 본교섭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추석 전 타결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조합원 추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4년 연속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한편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4만8천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69.75%의 찬성률로 가결시킨 바 있다.

현대차는 이날 임금 및 단체협상 협약 타결을 위해 임금 7만9천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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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원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연대 회의는 17일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리는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2차 파업 집회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