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상한제 폐지→상향' 한 발 물러선 LG전자

방송/통신입력 :2015/09/14 21:21    수정: 2015/09/15 07:12

LG전자 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며 정부에 건의하던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쟁적인 관점에서 상한제 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국정감사 이전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법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국내 시장 2위 제조사가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조성하 LG전자 부사장.

당시 전략 스마트폰인 G4 판매량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으며, 사실상 적자전환에 가까운 분기 영업이익 2억원 가량을 기록했을 때다.

LG전자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서 상한액 상향 조정으로 돌아선 배경으로 단말기 유통법 영향 외에도 현재 시장 추세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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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 부사장은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들어섰고,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너무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면 제조사 입장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