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혜자 의원 "모바일 게임 결제 취소 정책 악용 사기↑"

게임입력 :2015/09/11 15:49

남혁우, 박소연 기자

(세종=남혁우, 박소연 기자)모바일 게임 캐쉬 결제 취소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헤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박주선)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로운 모바일 게임 캐쉬 결제 취소 정책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 1월 모바일 게임 캐쉬를 구입했다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2억 원 이상의 캐쉬를 빼돌린 일이 발생했다”며 “아이템 구매 15분 내에 구글 플레이 등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자유롭게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게임 결제 정잭을 악용한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박헤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혜자 의원 측이 지난 7일 오후 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접속 1, 2분 내에만도 엄청나게 많은 모바일 게임 아이템 매물 정보가 올라왔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의 모바일 게임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조사한 데 따르면 모바일 게임 내에서는 자신이 사용한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매물은 모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다.

이에 이를 악용해 원래보다 싼 가격에 매물을 올리고 거래가 진행된 후 결제를 취소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운영자들이 아에팀 결제 취소 시 업체에게 알려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구글은 이용자 결제 기록은 2일 후 제공하며 애플은 얼마나 오만한지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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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은 그 규모가 1조5천억 원에 달하지만 법적 미비로 영세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고 애플, 구글고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구글, 애플과 협의해 무조건 환불이 아닌 조건부 환불로 정책을 바꿨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