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불법 영업 논란, 국회-LGU+ 공방

방송/통신입력 :2015/09/11 14:49    수정: 2015/09/11 14:49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대상 불법 지원금 영업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지적 이후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주한미군 지원금 특혜영업에 대한 LG유플러스의 해명의 오류를 지적하며 방통위의 실태점검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LG유플러스가 영업 목적 외에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회계 및 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고객 기본정보를 양 시스템에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를테면 동일한 번호를 가진 미군 가입자가 LG유플러스 전산에서는 엘비휴넷주식회사 법인 가입자로 단말 할부금 0원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UBS전산에는 9개월 계약과 단말기 요금 60달러가 명기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두 개의 전산시스템이 연동 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인명 개통을 두고 LG유플러스가 “미군의 신분증은 복사나 스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 부분도 다시 반박을 받은 부분이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의 신분증 복사불허 등이 문제였다면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절차개선을 선행해야 했다”며 “약관 개정 없이 법인명의 개통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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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9개월 사용 조건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국내 이용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 역시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점검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는 확인감사를 통해 주한미군 특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