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광고 도입, 시청자의 시청권 박탈"

유승희 의원 "방송 상업화 불보듯"

방송/통신입력 :2015/09/04 10:12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광고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은 ‘제목광고 도입시 예상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목광고 도입 시 오는 2019년 방송사의 협찬광고 매출액이 1조2천억여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방송사가 상업화에만 치중하면서 시청자의 시청권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2013년 방송광고 매출’자료를 통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액이 총 4조2천27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일반광고는 3조6천억 원 규모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찬광고는 5천552억원으로 전체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방송광고 유형별 매출 현황

광고학계 및 전문가들은 제목광고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협찬광고 규모가 매년 최소 20%이상씩 증가할 것이며, 오는 2019년에는 전체 국내 광고시장의 27%인 1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매출액 5천552억원의 2배 넘게 증가하는 수치이다. 이에 반해 일반광고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9년 3조원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목광고 도입시 예상 매출액 추이

유 의원실은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지고,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성 방송 프로그램이 양산돼 방송 공공성 훼손과 시청자 혼란만 야기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밑도 끝도 없는 간접광고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지쳐있다”며“여기에 제목광고를 도입한다면 시청자들의 시청권은 박탈당하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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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목광고는 방송사의 상업화를 촉진시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일 협찬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 개정 반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