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인수잔금 납부시한 내달 8일로 연기

자금 마련 늦어져…관계인집회도 내달 16일로 변경

홈&모바일입력 :2015/09/03 18:37    수정: 2015/10/08 10:47

정현정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국내 3위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 인수를 추진 중인 쏠리드-옵티스컨소시엄의 최종 인수 대금 마련이 늦어지면서 매각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팬택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4일로 예정됐던 팬택 최종 인수 대금 납부 시한을 내달 8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도 내달 16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팬택 인수를 추진 중인 쏠리드-옵티스컨소시엄은 인수 잔금 마련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법원에 대금 납부일을 변경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컨소시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4일 중으로 관계인집회 일정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관계자는 "컨소시엄 측에서 잔금을 납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와 대금납부 기한을 연장했고 이에 따라 관계인집회 기일도 연기됐다"면서 "내일(4일) 중으로 재판부가 관계인 집회 변경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쏠리드-옵티스컨소시엄은 투자자들과 협의를 통해 고용 승계 규모를 당초 400명에서 100명 가량 늘리고, 인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던 사후서비스(AS) 센터와 김포공장 설비를 일부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쏠리드-옵티스컨소시엄 관계자는 시한 연장 요청 배경에 대해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투자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고, 기존에 인수하지 않기로 했던 공장 설비나 AS 센터 등도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인수 대금을 마련하고 팬택 측과 협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필요해서 법원 측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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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리드-옵티스컨소시엄은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400여억원 규모로 알려진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앞서 컨소시엄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80억원을 이미 법원에 납부했으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은 국내 투자자들과 접촉해왔다.

당초 법원은 잔금이 납부되면 오는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확정하고 팬택 매각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었다.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팬택을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물적분할한 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를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