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0월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방송/통신입력 :2015/09/03 11:51    수정: 2015/09/03 12:17

오는 10월1일부터 일주일 동안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3월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재에 따른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키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말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다른 시정조치로 영업정지 7일을 부과받았다.

다만, 당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상황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6월 다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려 했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결정을 연기했다.

방통위가 10월초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게 된 이유로는 추석 연휴 전후에 본격적인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자칫 시장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재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아울러 삼성전자의 주력모델인 갤럭시 노트5가 출시되고 10월 중순 LG전자 프리미엄 신규모델, 애플 아이폰 신규모델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해 최적의 영업정지 시간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통사의 법 위반 행위에 정작, 소비자인 국민과 통신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