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 과납금 안돌려주다 20곳 '철퇴'

공정위, 23개 사이트에 시정 조치

유통입력 :2015/08/30 12:01    수정: 2015/08/30 14:59

차액정산 배제 등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친 해외 구매 및 배송대행 사이트가 대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당했다.

공정위는 20개 해외 구매 및 배송대행 사업자(23개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위메프(위메프박스) ▲뉴욕걸즈(뉴욕걸즈) ▲아이포터(아이포터) ▲한진(이하넥스) ▲지니집(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 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 지마켓이베이)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레더스(엔조이뉴욕)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 ▲띵크밤(재팬인사이트) ▲비드바이코리아(비드바이코리아) ▲품바이(품바이) ▲SK플래닛(11번가) ▲에셀트리(에셀트리) ▲티엔제이(뽐뿌질)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 테일리스트) ▲OHMYZIP.INC.(오마이집) ▲PostBayUSA.INC.(포스트베이) ▲Pack ’N Fly(팩앤플라이)다.

공정위는 먼저 이번 조사에서 고객이 실제 비용을 초과해 결제한 과납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소비자가 결제한 시점과 구매대행업체가 현지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한 시점 간 환율 및 상품가격의 변동▲현지 사이트에 기재된 제품 무게와 실제 배송된 제품 무게 간 차이로 운송료 증감 ▲유류할증료의 변동 등이 있음에도 과남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시정 전 업체들은 구매대행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이 일정 비율(통상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정산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 조치로 차액 발생 시 그 비율에 상관없이 정산해 되돌려 줘야 한다.

공정위는 고객의 경미한 귀책사유만으로도 보완요구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13개 사업자는 시정 전 송장 부실기재, 포장 불량, 소비자의 소재 불명확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주문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했다.

이를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제품 이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책임을 일체 면책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13개 사업자들은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명시했다. 하지만 시정 조치를 통해 임시조치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어 결제 기간 경과 이후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사업자책임을 일체 면책하는 조항도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

10개 사업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요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정 조치로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끝으로 재판관할을 서울지방법원으로 정하거나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도 시정 조치 당했다.

10개 사업자들은 당사자 간 소송 제기 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 소송 제기 시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구매,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해외 구매, 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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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구매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한 해외구매에서 관련 소비자 불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직권조사를 추진했다.

해외구매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행사이트를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받는 거래다. 크게 ‘직접 배송(또는 직접 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는 직접구매를 제외한 배송대행, 구매대행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