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중소판매상 직거래장터 연다

전자금융업 신청...“단순 서비스 추가" 확대해석 경계

유통입력 :2015/08/26 10:05    수정: 2015/08/26 10:44

쿠팡이 오픈마켓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쿠팡측은 ‘오픈마켓 사업 본격 진출’은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전자상거래 업계에 따르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대표 김범석)가 지난 달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했다.

쿠팡은 등록 허가가 이뤄지고, 준비 작업이 마무리 되면 쿠팡 사이트 내에 ‘마켓플레이스’라는 코너를 열고 지마켓, 11번가,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소판매상들이 상품을 직접 올리면, 이를 고객들이 구매하는 형태다.

현재 쿠팡은 통신판매업자로, 사업 초기 영업을 통해 고객들이 선호할 만한 상품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주로 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자체 인력과 차량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다.

나아가 쿠팡은 전자금융업 등록 후 통신판매중개 사업까지 모색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등록이 되면 쿠팡은 지마켓이나 11번가처럼 오픈마켓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오픈마켓은 사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줄 뿐 거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 동안 소셜커머스 기업의 오픈마켓 사업 진출은 이미 예견돼 왔다. 이미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페이지 디자인이나 상품 구성이 기존 오픈마켓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오픈마켓의 경우 여러 판매자들이 상품을 올리기 때문에 거래량 및 수익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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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과 같은 큐레이션 서비스에는 적지 않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반면, 오픈마켓은 비교적 품이 덜 든다는 이점도 있다. 판매자들이 직접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거래에 따른 책임은 통신판매중개업 특성상 사업자가 지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쿠팡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신청은 사실이고 쿠팡에 하나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 면서도 “이를 오픈마켓 시장 진출로 보기엔 너무 거창하다.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