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특허소송 패소에 반독점소송으로 맞불

컴퓨팅입력 :2015/08/24 10:45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라이선스업체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을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인터디지털은 앞서 MS에 3G 무선통신 관련 특허 2건 도용 혐의를 적용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승소한 업체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7년 9월 3G 표준 특허를 포함한 특허 7건을 도용했다며 노키아를 제소했다. 당초 ITC는 지난 2009년 10월 노키아가 인터디지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지난 2012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은 기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ITC로 파기 환송했다.

소송 당사자는 지난해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 부문 인수를 마친 MS로 바뀌었다. (☞관련기사) ITC는 지난 4월말 MS에 인터디지털이 제기한 무선통신 특허 2건의 무단도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이 판결이 이달말 ITC 전체 심의에서 확정되면 관련 MS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21일 MS가 인터디지털을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링크) 인터디지털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라는 제재를 당할 위기에 맞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MS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터디지털이 모바일용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라이선스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디지털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라이선스 요율을 물린만큼, 그 특허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MS는 또 인터디지털이 해당 특허의 사용료를 비싸게 설정하기 위해 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ITC의 미국내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ITC의 수입금지 조치는 오는 28일(현지시각) 전체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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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측은 "인터디지털의 조사팀은 모바일 표준 장려를 촉진한 긴 역사가 있으며 우리 회사는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다"면서 "우리는 MS의 소송에 대응해 우리를 전력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MS 측은 "인터디지털은 자사 특허를 산업표준으로 채택되게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계약 조항으로 라이선스한다는 구실로, 자사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라이선스 요율을 부과했다"며 "이는 그 약속을 어겼을 뿐아니라 소비자와 (시장)경쟁에 해를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