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구글에 일격…"저작권 고의 침해"

구글 내부 메일 자료 제출…자바 전쟁 어떤 변수될까

컴퓨팅입력 :2015/08/22 11:37    수정: 2015/08/22 16:0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자바 API 저작권을 고의 침해했다는 정황을 담은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저작권 침해 고의성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를 못하게하려는 구글의 전략이 위기를 맞게 됐다.

오라클이 20일(현지 시각) 구글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협상 결렬 직후 자바 API를 무단 도용할 의향을 드러내는 내부 이메일 자료를 공개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이번에 오라클이 공개한 구글 내부 메일은 크리스 데살로가 당시 안드로이드 개발을 책임지고 있던 앤디 루빈에게 보낸 것이었다.

오라클과 구글 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 파기 환송심이 열리게 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 씨넷)

■ 앤디 루빈에 "구글 자체 제품은 불완전" 보고 정황

이 메일에서 데살보는 “썬과 협상이 깨진 상황에서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관련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구요? 우리 건 기껏해야 불완전한 제품입니다. 나머지가 필요합니다”고 보고했다.

오라클은 이 내부 메일이 구글 측이 37개 자바 API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저작권 소송은 이제 파기환송심만 남겨놓고 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오라클이 2심에서 승부를 뒤집은 데다 구글의 상고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가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됐다.

오라클이 공개한 구글 내부 메일. 안드로이드 개발 책임자인 앤디 루빈에게 구글 제품이 불완전하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내년 시작될 소송에서 양측은 구글이 37개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이 소송을 앞두고 구글 측은 저작권 침해 고의성 여부를 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구글의 자바 API 활용이 공정 이용이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는 논쟁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게 구글의 논리다.

반면 오라클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은 구글의 이익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미국 저작권법 504조를 근거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 고의 침해 여부 공방에 어떤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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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504조에서는 “법정손해액은 저작권자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언제라도 실손해액과 일실이익액 대신 선택할 수 있고, 범위는 750달러 이상 혹은 3만 달러 이하이며, 악의(고의)로 인한 침해의 경우 15만 달러의 증액, 선의의 침해자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라클이 고의 침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글 내부 이메일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이번에 접수된 구글 내부 메일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두 회사간 마지막 승부의 향방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