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1인승 전기차 '트위지' 거리 누빈다...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트위지 포함 초소형 자동차 시범운행 허가”

카테크입력 :2015/08/12 16:22    수정: 2015/08/12 16:34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조만간 거리를 누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언급한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임을 뜻한다.

지자체나 차량 생산 업체,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초소형자동차 시범운행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들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시범운행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5월 킨텍스 세계전기차학술대회에 전시된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지디넷코리아)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했던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시험운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지난 5월 20일 서울시, BBQ와 협약을 맺고 BBQ 서울 주요 5개 지점에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 시범 운행 용도로 공급했다.

하지만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국토부는 트위지의 시범 운행을 중지시켰다. 자동차관리법에 어긋나다는 이유 때문이다.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속 자동차의 정의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뉘는데 트위지는 이중 어느 차종에 포함이 안돼 운행불가 통보를 받게 됐다.

하지만 두달만에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트위지의 국내 운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위지는 지난 5월 세계전기차학술대회 핫이슈로 떠오른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5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 트위지는 전장 2천335mm, 전폭 1천233mm, 전고 1천451mm로 일반 차량 1대 주차공간에 총 3대의 트위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 승하차시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주는 걸윙도어 방식이 채택돼 스포티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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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유럽에 첫 선을 보인 트위지는 현재까지 유럽지역에서 총 1만5천대 이상 판매됐다. 트위지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0km 정도 달릴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약 7천690유로(한화 약 920만원, 유럽기준)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초소형전기차 운행 허가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현재 트위지 시범운행 확대계획은 아직 미정이다”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점진적으로 트위지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둥근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인 트위지 앞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