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통신 상품도 사전승낙제 도입한다

KAIT "시장 혼탁하게 하는 판매점 관리 개선"

방송/통신입력 :2015/08/04 14:26    수정: 2015/08/04 15:15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유선 통신 상품 판매에도 사전승낙제가 도입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4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이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제 8조에 따라 시행된 사전 규제 장치다. 이를 무선에서 유선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KAIT 측은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에 확대 도입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하는 일부 판매점의 관리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KAIT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운영 등은 KAIT가 통신사를 대신해 판매점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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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이나 판매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통신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유선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인해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의 현황 파악이 보다 명확해지고 유통점 관리, 운영, 지원 방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