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위치정보, 신고의무 폐지된다

개정 위치정보법 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5/08/03 15:21

앞으로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 모아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긴급구조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를 활용, 보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정보 제공 사업자의 경우, 이를 방통위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사물 위치정보만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내역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 역시 법안 개정에 따라 30일 내에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대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