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12%→20% 전환 ‘무기한 연장’

17만6천명 중 42% 미전환

방송/통신입력 :2015/07/30 12:21    수정: 2015/07/30 12:22

이동통신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2% 수혜자들의 20% 전환 신청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지난 4월 미래부는 지원금 대신 받은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확대하고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6월말까지 전환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한 달 연장한 이후 또 다시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기한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전체 17만6천명 중 여전히 7만5천명 이상 남아있고(27일 기준),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27일 기준 130만6천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4월24일 할인율을 20%로 높인 이후 113만1천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 13일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일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천241원이었으며,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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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월 한 달 동안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했으며,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