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카메라, AS 부품가격 공개된다

공정위, 고시 개정...부품가격 홈페이지, 사업장에 노출해야

홈&모바일입력 :2015/07/28 11:01    수정: 2015/07/28 11:13

이재운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나 카메라, PC 제조사들은 사후관리서비스(AS) 제공 시 재생부품 사용여부와 가격 체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를 실시하는 업체들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 사항 점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PC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 제조사는 AS 과정에서 재생부품 사용 시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 고지해야 하고, 새 부품과 재생부품 가격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위탁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탁받은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위탁한 제조나 판매를 담당하는 원청 업체도 함께 과태료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상위 4개 제품 중 부품 교체가 잦은 3개 제품을 선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비게이션도 검토 대상이었으나 부품별 사후 관리를 받는 경우가 적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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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항공기나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 운송수단이나 숙박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안전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 내용을 개정했다.

다만 적용시기에 관해서는 사업자들의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형 전자제품 A/S 관련 항목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점검 관련 항목의 경우 내년 8월 1일부터 해당 규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