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판 키우자" vs 구글 "절대 안돼"

30일 자바 소송 회동 앞두고 팽팽한 힘겨루기

컴퓨팅입력 :2015/07/24 18:21    수정: 2015/07/26 13: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대법원의 상고 거부로 1심 법원으로 다시 돌아온 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라클은 파기환송심에서 재판 이후 제기된 새로운 증거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구글은 오라클의 추가 증거 제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구글과 오라클은 23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지역법원에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법정 공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을 담당할 윌리엄 앨섭 판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앨섭 판사는 오는 30일 재판 시작 7일 전까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북부 캘리포니아연방법원 새너제이 지법.(사진= 씨넷)

■ 파기환송심 날짜 놓고도 이견

이번 보고서에서 구글과 오라클은 파기환송심 시작 날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오라클은 2016년 4월4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반면 구글은 2016년 5월이나 6월 경이 좋겠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오라클은 “회계연도가 5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5월이나 6월 경에는 핵심 증인들 상당수가 연간 실적 보고 작업에 매달려 있을 것이란 게 오라클의 주장이다.

하지만 더 관심을 끈 것은 오라클이 하루 전인 22일에 법원에 제출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2010년 10월 27일 이후 추가로 발생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그 때 이후 안드로이드 6개 주요 버전을 중심으로 최소 마흔 차례나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장의 80%를 장악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때 이후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오라클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파기 환송심의 성격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 (사진+씨넷)

이번 소송에선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만 다룬다. 이를 토대로 오라클이 구글에 어느 정도 배상금을 요구할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파기 환송심의 성격상 1심과 항소심에서 다룬 사항 외에는 추가로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처음 시작될 때와 지금은 안드로이드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구글의 자바 활용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결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오라클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배상금을 비롯한 제재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구글은 오라클의 추가 정보 제공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오라클 양측은 오는 30일 오전 11시까지 법정에 출석하도록 돼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 자리에서 향후 일정과 핵심 쟁점들을 조율할 전망이다.

■ 1심 승리한 구글, 항소심과 상고허가 연이어 고배

지난 2010년 시작된 구글과 오라클 간 소송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5월 배심원 판결을 뒤집고 API 패키지를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1심을 주관했던 인물이 윌리엄 앨섭 판사였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오라클은 자바 API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제 하에 구글의 자바 API 활용 역시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오라클 쪽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API를 적용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이란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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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일격을 당한 구글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 법원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이 사실상 항소심 판결을 수용함에 따라 항소법원과 다른 판결을 했던 1심 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