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저지 실패 엘리엇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향후 삼성물산 상대 본안 소송 가능성 시사

홈&모바일입력 :2015/07/17 14:29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저지에 실패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제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엘리엇은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 폐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은 수 많은 독립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돼 실망스럽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물산은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 합병안을 승인했다. 합병안은 1억3천235만5천800주 중 총 9천202만3천660주의 찬성표를 얻어 69.53%의 찬성율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무산에 실패한 엘리엇은 향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상법 제236조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변호사가 주총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달 19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엘리엇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향후 합병 무효 소송의 원인이 되고 소가 제기되면 합병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본안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미 두 번의 기각 판결로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이미 주총에서 합병안이 성사됐지만 재항고를 진행하는 이유도 이후 본안 소송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엘리엇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재항고 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두 건의 가처분 중 한 건만 재항고 한 이유는)재항고 사유가 필요해서 법리적 이유를 따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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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엘리엇이 자본시장법 자체를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영익 변호사는 이날 주총장을 떠나면서 “주주총회 결과는 실망스럽다”면서 “의뢰인과 상의해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