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사라진 감청장비 행방 밝혀야”

감청장비 사용 현황 실태조사 및 공개 법안 발의

인터넷입력 :2015/07/14 16:56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사라진 인터넷 감청장비들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실은 14일 국가기관이 인터넷 감청장비로 인가받은 수와 보유한 수가 일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경찰청 등 국기기관에 판매하기 위해 인가받은 데이터감청장비는 최소 71대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보유 중으로 신고한 장비는 1대에 불과하다.

국내 모든 감청장비는 판매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가기관은 보유한 감청장비는 국정원, 기무사와 같은 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 송호창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을 감찰할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는 총 71대가 인가됐다.

기관이나 목적별로 보면 국가안보용은 11대, 통신보안용은 27대, 국군 제1363부대(기무사)용은 25대, 범죄수사 또는 경찰청용은 8대다. 하지만 올 6월 현재 국가기관이 신고한 인터넷감청장비는 관세청이 보유한 1대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인터넷 감청장비 71대 중 상당수는 신고의무가 없는 정보수사기관에서 사용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12년 대선 직전 기무사가 구매한 21대의 데이터감청장비 등이 신고 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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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 의원은 “국가기관의 감청장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관할부처인 미래부조차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감청장비 확대를 주장하기 앞서 사라진 감청장비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감청장비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