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확산...정재찬 공정위 “피해 예방대책 세워야”

9월 ‘국제거래 포털 사이트’ 개설

유통입력 :2015/07/13 16:35

해외구매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예방을 주문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방문해 소비자원장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해외구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현장을 방문,소비자 피해사례 및 시장 동향을 청취했다. 또 안전한 해외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우리나라 온라인 해외구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1천181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는 2천781건에 달했다.

주요 상담유형은 배송지연, 과다 (반품)수수료, 청약철회 방해 등이다. 사업자가 반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구매 후 해당 사이트가 폐쇄돼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또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과도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민원다발 해외 쇼핑몰을 공개했으며, 5월에는 혼수용품 등 주요 해외구매 상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해외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한 데 모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국제거래 포털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는 ▲해외구매 이용 시 유의사항 ▲해외구매 상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 정보 ▲민원 다발 해외 쇼핑몰 정보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 및 구제 사례 ▲주요 해외구매 대상국의 구제 절차 등이 담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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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해당 포털을 통해 민원다발 해외 쇼핑몰 정보 등 피해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배포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에 최근 소비자 상담 사례 등을 업데이트해 재배포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해외구매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구제 절차, 환불 및 보상정책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소비자원의 인력 충원 요청 등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언어장벽이나 해당국가의 법률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 피해예방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