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롱버스 '두에고' 리콜...안전기준 부적합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등 5개 부문 안전기준 부적합

카테크입력 :2015/07/10 08:13    수정: 2015/07/10 09:21

국토교통부가 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5인승 버스(승합차) 두에고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의 이유로 시정 조치(리콜)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두에고 550대다.

국토부는 10일 두에고 550대가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 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모터쇼 셔틀버스로 활용됐던 선롱버스 두에고. 라바 캐릭터가 새겨져 어린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두에고 480대는 승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110km/h를 초과했고, 550대는 방향지시등 색깔이 황색 대신 적색에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석안전띠 문제도 컸다. 두에고 380대는 조수석 부분에 3점식 안전띠 대신 2점식 안전띠가 설치됐고, 480대는 맨 뒷 좌석의 안전벨트 버클 위치에 문제가 있어 97.5㎏ 이상 체격을 가진 사람이 벨트를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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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두에고 380대는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천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 중량(6천470kg)과의 차이가 약 190kg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