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이 보조금?'…불법 텔레마케팅 제재

방통위, 법규 위반한 21개 판매점 과태료-시정 명령 조치

방송/통신입력 :2015/07/09 14:27

약정 요금할인이 단말기 지원금이라며 텔레마케팅을 통해 오인광고를 일삼은 판매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와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월말부터 5월까지 텔레마케팅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21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2년 또는 3년 약정을 맺을 경우 월별 이용 요금을 일정 수준 할인한다. 약정 할인금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값을 깎아주는 지원금과는 무관하다. 다만 단말기 대금을 약정 기간 동안 할부로 결제하면서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액까지 더해 매달 단말기 할부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불법 마케팅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상술로, 법 제정시 제 7조에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기하고 청구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법한 텔레마케팅 행위 사례가 접수되면서 방통위는 4월말부터 한달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50개 판매점 대상으로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 7개 판매점은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오인하도록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4개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에서 15% 범위의 추가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했다. 이밖에 16개 판매점은 사전승낙제를 위반, 통신사의 승낙없이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사무국은 “오인광고는 단말기 유통법 7조 2항을 위반했고, 지원금 과다지급은 4조 5항, 사전승낙제 건은 8조 3항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의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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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요금할인을 단말 지원금으로 오인광고 영업을 일삼은 판매점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최초 적발사항이란 점을 고려한 액수로, 추가 적발시 최대 1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과다지원금은 기준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건수가 많은 곳은 50% 가중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판매점에도 100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