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실효성 없다"

게임입력 :2015/07/06 18:15    수정: 2015/07/06 18:35

박소연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 회장 강신철)가 지난 1일 시행을 시작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은 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크게 세 가지 문제점를 지닌다며 게임업계가 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해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권장하는 안으로 협회가 지난 4월 제시, 이달의 시작과 함께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자율규제안의 문제는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자율규제안이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만 한정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띈다며 이런 사행성 문제는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됨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임에도 자율규제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더해 자율규제안에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는 게임 업체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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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며 “게임업계가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있는 컨텐츠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산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