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11곳, 부당한 반품비 받다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3천300만원 부과

유통입력 :2015/07/05 12:45    수정: 2015/07/05 14: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와,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다.

먼저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했다. 또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지만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브랜드매니아와 아이에스이커머스는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동양네트웍스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환불)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토파즈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공해야 하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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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총 3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