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직영점 15% 추가 지원금 법안 논란

유통업계 반발 "차라리 상한제 폐지하라"

방송/통신입력 :2015/07/01 18:31    수정: 2015/07/01 20:33

최근 국회에서 이통사 직영점도 15%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당초 생계형 유통 업체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이통사 직영점과 영세 대리점 및 판매점 사이에 추가 지원금 차이를 뒀던 규제조항인데 이를 걷어내자는 이야기여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 법 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라리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단말기유통법 하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영점이나 대리점, 판매점이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영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2조에 직영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제4조와 제19조에 명시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란 표현을 직영점, 대리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에는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를 15%로 명문화 했지만,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통사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간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대리점, 판매점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하자는 차원의 조치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이통사가 단말 지원금을 상한선인 33만원으로 공시할 경우 직영점을 제외한 대리점과 판매점만 추가로 15%에 해당하는 4만9천5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 직영점에 추가 지원금이 허용될 경우 중소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직영점과의 경쟁에서 생존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테크노마트나 용산전자상가 같은 집단상가의 대리점, 판매점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지원금을 지급토록 한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발품을 팔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15% 추가지원금으로 대리점, 판매점이 직영점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중소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가 급감하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대리점, 판매점 보호를 위해 이통사 직영점의 주말휴무와 향후 1년간 출점 금지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와중에 해당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중소 유통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안 취지가 직영점, 대리점과 판매점 간 지원금 차이를 없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배 의원의 경우 단말기유통법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같은 당 심재철 의원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상한제 폐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정부 내에서도 단말기유통법의 규제 완화 차원의 하나로, 상징성이 큰 상한제 폐지를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단말기유통법이 3년 한시법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했다는 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3개나 발의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 시행 1년인 10월 즈음에 상한제 폐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상한제가 방통위 소관 업무여서 방통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덕광 의원이 이미 상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직영점에 15% 추가 지원금을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직영점의 15% 추가할인금 허용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는 상한제 폐지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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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덕광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의 구분을 미처 하지 못한 실수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또 소비자 10명 중 1명꼴로 직영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고, 오히려 1명이 직영점이라 15% 추가할인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 폐지가 분리공시 등 다른 이슈들과 묶여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먼저, 직영점의 15% 추가할인을 허용해주고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