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등도 스마트폰으로 납부

컴퓨팅입력 :2015/06/29 16:39    수정: 2015/06/29 16:44

황치규 기자

7월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그간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위택스' 앱은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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