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경쟁 8월 '점화'...통신판 달군다

요금인가제 폐지도 7월부터 개정작업 착수

방송/통신입력 :2015/06/25 11:30    수정: 2015/06/25 13:34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를 위한 주파수할당 공고와 함께 허가신청 접수가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 또한 7월부터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25일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 측은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며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일 공청회와 11일부터 2주간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 측은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이통3사 등에서 이미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했지만,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며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실패 시 시장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미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배력 남용 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이미 반영됐다”며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과 관련해서는 알뜰폰의 지속성장 지원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당초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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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 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정부 계획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