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동등할인 필요”…최성준 위원장 “검토하겠다”

24일 케이블 CEO 간담회서 주요 이슈로 제기…재송신 이슈도 검토

방송/통신입력 :2015/06/24 18:41

케이블업계 CEO들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유무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동등할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결합상품 규제 이슈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지배력 전이 문제와 별개로 허위?과장광고 문제를 위해 동등할인 제도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과 5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 등과 함께 약 30여분간 케이블TV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최종삼 SO협의회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성기현 티브로드 대표, 장영보 씨앤앰 대표, 유정석 현대HCN 대표, 김태율 씨엠비 대표, 김기현 개별SO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매체 간 균형발전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방통위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TV 업계에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재송신 협상 불발 등의 이유로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과 SO 대표들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해 의무 재송신 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한 재송신 대가 산정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면서, 유무선 결합상품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등의 규제를 위해 동등 할인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동등 할인은 현재와 같은 차별 할인과 달리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토록 해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고, 특정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예를 들어, 동등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동전화 2회선(6만2천원+3만4천원)과 초고속인터넷 1회선(2만원) 등 총 11만6천원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율이 18%라면 2만880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각의 상품에 18%의 동등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동전화 2회선에 각각 1만1천160원과 6천120원, 초고속인터넷 3천600원 등 같은 비율로 할인해 총 2만880원을 할인해주면서도, 특정 상품을 ‘무료’나 ‘공짜’로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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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동등 할인 제도는 결합상품 규제와 별개로 특정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제도가 아니고 공짜, 무료라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방통위원장에게 분명히 설명했다”며 “이에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