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쩌나…스트리트 뷰 특허소송 패소

美 대법원, 항소심 패소한 구글 상고요청 기각

홈&모바일입력 :2015/06/23 17:25    수정: 2015/06/23 17:3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둘러싼 특허 공방에서 패소했다. 미국 대법원이 22일 구글의 상고를 허락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패배가 사실상 확정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 시각) 구글이 벤처기업인 베데리를 상대로 제기한 ‘스트리트 뷰 특허침해 소송’ 관련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승리했던 구글은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구글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 (사진=씨넷)

■ 평면-곡면 이미지 놓고 열띤 공방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시작됐다. 당시 베데리는 ‘스트리트뷰’가 자사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면서 구글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베데리가 보유한 특허권은 “지리적 위치별 이미지들을 종합해서 그 지역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컴퓨터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차량 위에 설치된 이미지 저장 장치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각 객체들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기록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결합한 뒤 이용자들이 개인 단말기로 시각 정보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구글의 스트리트 뷰와 흡사하다. 하지만 구글은 베데리의 특허권이 평면 이미지만 규정한 반면 스트리트 뷰는 ‘곡면, 혹은 원형’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 (사진+씨넷)

특히 두 회사는 베데리 특허권에 규정돼 있는 “기본적으로 입면체인 사물의 전경”이란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구글은 이 표현이 건축물의 평면 이미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3D 지도인 스트리튜 뷰에서 사용된 곡면이나 원형 이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베데리는 “본질적으로 입면체(substantially elevations)”란 표현은 전면과 측면에서 본 형상을 의미한다고 맞섰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이미지 뿐 아니라 곡면 이미지도 포괄한다는 게 베데리 측 주장이다.

■ 1심서 승소한 구글, 2-3심선 연이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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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에선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지난 해 3월 1심 판결을 뒤집고 베데리의 손을 들어줬다. ‘입면체’란 표현 자체가 평면 뿐 아니라 곡면 이미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항소법원의 이런 판결 취지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소송 시작 5년 만에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베데리에게 거액의 배상금 뿐 아니라 앞으로 스트리튜 뷰 서비스를 할 때마다 로열티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