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 국제표준에 맞춰 재정비

컴퓨팅입력 :2015/06/21 15:23

황치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일제히 조사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보안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적용된 인증서(정부보안서버,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는 사용자 PC 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 인증서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가 적용돼왔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브라우저 업체들과 협의해 인증서 경고 문구를 더 이상 띄우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클라우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MS 인터넷 익스플로러,구글 크롬 외에도 안드로이드,iOS 와 같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고 있어, 모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브라우저 업체에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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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웹서비스의 G-SSL 인증서 웹트러스트 인증 획득은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성 및 신뢰성 향상 및 웹 접근성 확보 뿐 아니라 G-SSL 인증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보안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