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소송 "항소심 전원합의체 재심리"

1차 소송 디자인 특허 관련…수용 땐 또 격돌

홈&모바일입력 :2015/06/19 09:09    수정: 2015/06/19 09: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난 5월 애플과 1차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디자인 특허 관련 판결을 뒤집는데 실패한 삼성전자가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이 1차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rehearing)를 요구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삼성은 이번 청원에서 지난 5월 항소 재판부의 판결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부분에 대해선 전원합의체가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과 달리 애플은 항소재판부의 불리한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미국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엔 대법원 상고 외에도 동일 재판부에 재심리 신청을 하거나 전원합의체 심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항소심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한다.

■ 항소법원, 트레이드 드레스 부분만 기각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과 애플의 1차 소송 1심 판결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열린 1차 소송에서 삼성에 부과된 9억3천만 달러 배상금 중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부분인 3억8천200만 달러가 경감됐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약 5억4천8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제품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등 고유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말이다. 1차 소송 당시 애플은 삼성이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아이폰 특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기각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삼성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부분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삼성이 이번에 항소재판부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삼성 애플 삼성 특허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특정 디자인이나 기능 관련 특허를 침해했을 때도 특허 침해자의 전체 이익을 토해내도록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1심에서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배심원들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기술 특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데, 배심원들 역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삼성은 또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정 디자인 특허 침해 때도 전체 이익을 배상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디자인 특허권이 세 개 사용된 제품의 특허 중 하나를 침해했는 데 제품 전체 가격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것이다.

■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요구 받아들일까

과연 항소법원은 삼성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를 받아들일까? 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할까?

항소법원은 판결에 특별한 흠결이 없는 한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인 재판부 판결을 전원합의체가 자주 뒤집을 경우 법관들의 권위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심리 신청은 판례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한해 받아들이고 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항소심에는 항소법원장도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전체 판결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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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삼성이 제기한 쟁점 자체는 특허 소송 판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심원들의 전문성 문제는 미국 사법 체계의 근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특정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 전체 제품 가격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항소재판부가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