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vs. 엘리엇, 가처분 심문 시작…공방전 예상

총회소집통지 가처분 등 19일 첫 심문기일 진행

홈&모바일입력 :2015/06/19 09:19    수정: 2015/06/19 09:45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오늘 첫 법적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11시 양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엘리엇은 내달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전량(5.96%)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별도의 사건은 심문기일을 따로 잡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의 유사성을 감안해 병행심리 진행이 결정됐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사건 처리에 한 달 가량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내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리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정해졌으며, 합병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합병 비율 산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할 전망이다.

삼성물산 서초사옥 [지디넷코리아]

엘리엇은 심문기일 하루 전인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지지하지만 합병안이 불법적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 엘리엇이 글로벌의결권자문회사인 ISS 제출한 27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공개됐다. 엘리엇은 이를 통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반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과대평가 됐고 ▲합병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양사의 합병으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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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주주제안한 보유 주식의 현물배당과 주총 결의를 통한 중간배당 안건을 내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며 표대결 등 정면 승부를 예고하기도 했다.

엘리엇은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을 대리인으로 금융 전문 로펌인 넥서스를 선임했다. 삼성물산 역시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