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논의, 보조금 상한 폐지되나

국회, 24일부터 쟁점법안 심의

방송/통신입력 :2015/06/18 17:17    수정: 2015/06/18 17:50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24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쏟아진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주 대정부 질문과 비쟁점 법안을 다룬 뒤 다음주 KBS 수신료 인상안, 방송법, 단통법 등 통신방송 관련 쟁점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단통법 개정 논의.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4건의 개정안이 쏟아지는 등 대중 관심은 물론 통신업계, 국회 내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채 1년도 안돼, 개정안 발의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현재 올라와 있는 안으로 병합처리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다만 안건 별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서 향후 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4건은 분리공시 도입과 상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분리공시 도입은 법 시행 직전 논란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도입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는 재고처리 시점에 수시로 쏠리는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해 출고가 인하 논리를 갖게 한다는 측면이 컸고, 마케팅비용 투명화를 위해 법 시행 직전에 절실했던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리베이트 논란을 겪은 뒤 29만원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제조사들도 위축된 시장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공시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분리공시를 강하게 주장했던 통신사들도 이미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통신사들은 시장과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는데 반해 유통업계와 제조사들은 경쟁확대를 위해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한선이 30만원에서 33만원 올랐지만 오른 효과는 미미하다”며 “신형 단말기는 어차피 상한에 이르는 지원금이 공시되지 않지만 구형 단말기 판매를 위해서라도 상한제는 폐지하는게 시장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여야 의원이 동시에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 논리에 쏠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단통법 통과 당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던 것처럼 다른 법안과 함께 연계돼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미방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외에도 KBS 수신료와 같은 굵직한 현안이 같이 다뤄지는 만큼 법안 하나만 골라서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통신 관련 쟁점이 단통법 외에도 산적한 만큼 통합적인 논의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