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이르면 연말 사업자 인가

금융위, 도입 방안 발표...최저 자본금 500억원

컴퓨팅입력 :2015/06/18 14:47    수정: 2015/06/30 11:35

손경호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저자본금 500억원, 산업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0%까지 지분 투자를 허용해 빠르면 올해 안에 1개~2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시범인가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 인가메뉴얼이 발표되고, 9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는 비금융사(산업자본)가 은행 지분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해 최대 50%까지 지분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포털, 이동통신사업자 등 주요 ICT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주요 그룹사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또한 최저자본금의 경우 기존 1천억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 50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인가기준 및 일정을 공개했다.

인가절차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이 적용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전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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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산사고 등 위기사항 발생시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유동성 부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인가 메뉴얼은 7월 중 공개된다.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