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의 룰' 확 바뀐다

진입장벽 낮추고 규제 완화해 경쟁 활성화

방송/통신입력 :2015/05/28 10:51    수정: 2015/05/28 11:24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소매시장 경쟁 활성화의 저해요소로 꼽혀 왔던 요금인가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요금제와 관련한 이용약관 신고 접수 1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상하는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매시장 위주의 경쟁정책을 도매시장으로 전환키로 하고 향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늠하는 경쟁상황평가를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상호접속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미래부 측은 “그동안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가계통신비가 2013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고 최근 2분기 연속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한 사업자 간 경쟁 미흡,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데이터 이용량 증가, 1인 다기기 사용 시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이 더욱 저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유도 "모든 지원 다 담았다"

미래부가 마련한 통신정책의 기조는 크게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라는 두 축으로 추진된다.

주요 정책과제로 먼저,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제4 이통사를 유치함으로써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사실상 가용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담았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 알뜰폰, 내년까지 시장점유율 12%까지 확대 지원

알뜰폰도 올해 시장 점유율 10%, 내년에는 12%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TE 청년 계층을 주 목표로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외에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한다.

■ 요금인가제 폐지→신고제 전환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일정기간(15일) 내에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1~2개월→15일)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매시장 제도 정비

마지막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성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와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간에 걸쳐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요금인가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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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어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LTE 생태계 등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융복합 산업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등 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