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할 때, 하면 ‘안 되는’ 5가지

홈&모바일입력 :2015/05/27 17:19    수정: 2015/05/27 18:39

이재운 기자
중국업체 dji가 만든 드론 `팬텀3` (사진=씨넷)
중국업체 dji가 만든 드론 `팬텀3` (사진=씨넷)

드론(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6건에 불과했던 무인기 관련 항공법 위반 건수가 2012년 10건, 지난해에는 49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살펴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활용 ▲비행금지시간대인 야간에 조종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에서의 비행 등이 꼽혔다.

특히 비행장치라는 특성상 안전과 직결된 요소가 있어 장치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 없이 무인기를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항공법이 적용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무인기 이용 시 ▲야간 비행을 하지 말 것 ▲비행장에서 5.5km 반경 이내,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인구밀집지역 등에서의 이용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상태에서의 조작 ▲조종자가 육안으로 기체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사용 금지 등을 항공법 제23조(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조종사 준수사항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또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이나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활용 시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후 사용할 것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가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