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족쇄' 약정기간 점차 사라진다

약정할인 없는 순액제로 요금제도 간명화

방송/통신입력 :2015/05/26 14:32    수정: 2015/05/26 15:09

현재 통상 2년 또는 3년 단위로 매겨진 휴대폰 요금제 약정기간이 점진적으로 사라진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이동통신사들이 새롭게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모두 (약정 할인을 감안하지 않은) 순액 구조로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액 요금제란 지난해 11월 KT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폐지 여론에 따라 내놓은 상품과 같은 것으로 약정 할인액을 기본료에서 처음부터 제외한 요금제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T끼리 LTE75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월 7만5천원에 책정돼 있지만 2년 약정을 할 경우 월 실납부금은 5만6천250원이 된다. 이 요금제를 이용하다가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약정할인을 받은 만큼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해지시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순액 요금제는 기본료가 초기 단계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이 빠진 상태로 설계된다.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 가운데 LTE75 요금제에 대응하는 ‘밴드 데이터 51’은 월정액 5만1천원(부가세 별도)에 설계됐다.

실제로 이통3사가 내놓은 모든 데이터 요금제는 순액 요금제 기반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약정할인 반환금이 모두 없고, 기존처럼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단말기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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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장은 “순액 구조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약정할인을 이유로) 깎아주기 전 요금이 진짜인지 이후가 진짜인지 소비자들은 물론 정책 입안자들도 고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류 과장은 “무약정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요금과 개정되는 요금에도 모두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