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중기제품 65% 이상 구성해야

미래부, 홈쇼핑 3사에 조건부 재승인장 교부

유통입력 :2015/05/26 10:35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2일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현대NS홈쇼핑 5년, 롯데홈쇼핑 3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 총 14가지 항목을 부과했다.

재승인 조건 중 NS홈쇼핑은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또 롯데홈쇼핑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는 조건이 붙었다.

아울러 구두발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및 상품판매방송 일자시각분량제작비용 등의 부당한 변경 또한 금지된다.

재승인 법인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재승인 조건상의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 운용실적 등을 미래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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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자들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거나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미래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 및 재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