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9천800원 이상만 ‘로켓배송’ …왜?

“국토부 위법 판단 존중”

유통입력 :2015/05/26 09:55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대표 김범석)이 지난 22일부로 자사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천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달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천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천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 해당 서비스를 이같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에는 총 상품가 9천800원 이상에 한해 로켓배송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다. 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OS별 앱 업데이트 일정으로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쿠팡 측은 “이번에 논란이 된 9천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쿠팡 전체 거래 중 0.1%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최대한 많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고, 테스트를 진행해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뤄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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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2014년 3월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약 1천 명에 달하는 쿠팡맨들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일부지역 제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쿠팡은 7월 말까지 쿠팡맨을 800여명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