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CMB 상대 소송제기 "신규 판매 중단해라"

방송/통신입력 :2015/05/22 18:28

케이블TV 업계와 콘텐츠 재전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특정 케이블TV 사업자에 신규 영업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재전송 중단은 사실상 힘들게 된 만큼,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영업차단에 나선 것인데, 나머지 케이블TV 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2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MB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상품을 신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CMB와 재송신계약이 2014년 12월 말로 만료됐지만 CMB가 지상파를 가입자들에게 무단 재송신하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일단 신규 영업만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만료 전 부터 CMB와 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CMB 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2013년 합병한 충청 CMB에 대한 계약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무단 재송신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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