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잠정 동의안 마련...5년간 특허실시료 인상 없다

40일간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일반입력 :2015/05/19 11:59    수정: 2015/05/19 18:22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는 물론, 검찰과의 서면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통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MS는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를 지난 2013년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MS와 공정위는 서면과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 방안을 수정, 보완했다.

공정위는 특히 기존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과거 휴대전화 시장 1위 사업자였던 노키아 사업부 인수를 통해 특허 사용료를 높이는 등 잠재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요소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MS 측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시정방안에 반영하는데 주력해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MS는 특허 실시료 인상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판매금지와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표준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특허인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사용(FRAND)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확약했다.

이에 따라 SEP를 라이선스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고, SEP 양도시 양수인이나 재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특허 실시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5년간 비표준특허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존에 한국에 본사를 둔 업체와 맺은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특허 실시료율을 현행 대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상호 특허사용협약인 크로스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가격/비가격 조건 제한을 부과해 상한을 뒀다.

또 5년간 특허 양도 금지와 함께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업체에 대한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도 금지했다.

특정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의 사업제휴계약(BCA) 관련 시정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BCA에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토록 돼있는 근거조항을 삭제,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해당 사항은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에도 적용되며, MS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특허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시정방안의 효력기간은 7년이며, MS는 동의의결 이후 해마다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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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잠정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분석․제시하고 MS와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국내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 대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다음달 말 의견수렴 완료 이후 이를 종합해 7월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