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여행사, 여행상품 ‘꼼수’ 들통

중요정보 누락…롯데홈쇼핑 위반 사례 최다

일반입력 :2015/05/17 12:00    수정: 2015/05/17 15:46

국내 홈쇼핑과 여행사들이 기획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총 5억3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 여행 상품 광고 시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 선택관광의 경비와 대체일정 등 중요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

과태료가가 부과된 홈쇼핑 업체는 롯데홈쇼핑·GS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현대홈쇼핑 등 6개사다. 또 여행사 중에는 노랑풍선·온라인투어·인터파크·하나투어·모두투어·자유투어·레드캡투어·여행박사 등 총 20곳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 업체는 롯데홈쇼핑(6천250만원)이며, GS홈쇼핑(6천만원)·홈앤쇼핑(5천500만원)·CJ오쇼핑(5천400만원)·노랑풍선(4천700만원)도 위반 사실이 많아 높은 벌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행 상품의 경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거나, 선택관광이 있는 경우 금액 및 대체일정 등을 소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는 작년 9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표시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광고에 나온 비용만 보고 구매했다 현지에 도착 후 가이드 팁을 추가 부담하는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 또 다른 피해 소비자들은 현지에 도착 후 가이드의 강요에 의해 높은 금액을 주고 선택관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사와 여행사들 중 일부는 중요정보항목을 방송 중 일부화면에 표시하기도 했지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단 3초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도록 한 것. 중요정보항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크기·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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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홈쇼핑 및 여행사들이 고시에서 정한 중요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기획여행상품 광고 시 중요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중요정보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함께 방송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