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아동 음란물’ 유통 중점 심의

5·6월 두 달간 심의 계획

일반입력 :2015/05/11 15: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5~6월 두 달간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중점 심의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성적 판단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한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각종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음란물 중독 및 왜곡된 성 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 두 번째 과제로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을 선정,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는 첫 번째 과제로 ‘불건전만남 등 성매매 정보’를 선정, 3~4월 두 달간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총 1천12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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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심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 신체 사진·동영상을 게시하는 정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아동·청소년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조장하는 정보 등을 비롯해 ▲웹하드·P2P 등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자 및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사이트다.

방통심의위는 적발된 아동음란물을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전달해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전달해 실질적인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